장기근속 10주년 포상으로 50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실수령액 질문드립니다?
500만원 포상입니다
소득세 350470 원
주민세 35040원을 공제하고
실수령 4616190원이 입금 됐습니다
이게맞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에 소득으로도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정해져 있으며, 이 표에 따르면 월 급여 500만원이고 부양가족 수가 1명일 때 소득세는 350,470원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 된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근로소득간이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으로 받은 포상금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근속 포상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시 과세소득에 포함되여
연말정산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소득에 잡힙니다.
2.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연말정산시 소득에 해당하며 수령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정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00정도 세전금액이면 저정도 세금 나올만하네요.
그리고 연말정산에는 당연히 급여와 상여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