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정해져 있으며, 이 표에 따르면 월 급여 500만원이고 부양가족 수가 1명일 때 소득세는 350,470원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 된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근로소득간이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으로 받은 포상금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