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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하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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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10주년 포상으로 50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실수령액 질문드립니다?

500만원 포상입니다

소득세 350470 원

주민세 35040원을 공제하고

실수령 4616190원이 입금 됐습니다

이게맞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에 소득으로도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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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정해져 있으며, 이 표에 따르면 월 급여 500만원이고 부양가족 수가 1명일 때 소득세는 350,470원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 된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근로소득간이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으로 받은 포상금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근속 포상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시 과세소득에 포함되여

      연말정산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소득에 잡힙니다.

      2.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연말정산시 소득에 해당하며 수령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정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00정도 세전금액이면 저정도 세금 나올만하네요.

      그리고 연말정산에는 당연히 급여와 상여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