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비 환불 금액이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입시연기학원에서 월 수강료 75만원이라고 인내를 받고 75만원을 입금 후에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3일 밖에 못 들었고 이 학원 수업에서 무리하게 시키는 루틴 때문에 횡문근융해증이라는 질환에 걸려 4일간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니 학원 측에서는 1일 수강료는 6만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다 그래서 3일치 빼고 57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수강료가 월 75만원인데 1일 수강료가 6만원인게 가능한 건가요? 75만원에서 1일 수강료를 계산해보면 37,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학원 때문에 근육이 녹는 횡문근융해증에 걸려 입원까지 했었는데 고작 57만원만 돌려받는게 맞는 건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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