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2026년 하락 가능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영원히수동적인판다
영원히수동적인판다

회수권 학원인데 환불을 안해준다고합니다

65회 수강권을 330만원에 구매했고, 강사가 막말을 해서 환불을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학원측에서는 1/2를 수강했기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저는 3달 이상 다닌 기록이 있기때문에 나머지를 환불해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는 횟수권이기때문에 1달 안에 다 소진할 수 있으니 1개월 미만으로 적용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에게 고정시간표를 줬고 주 3회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문자도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환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1/2을 수강했다는 내용의 의미와 질문자님이 3달 이상 다닌 기록이 있다는 주장이 어떤 내용의 주장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했을때 1/2이 경과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