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도 해주나요??
신축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였고 임대사업 예정인데요.
이미 완공은 되어서 등기치고,
주택임대관리업체랑 계약을 체결한상태에요.
이제 세입자가 들어온다구하는데, 구청에서 초기에 주임사등록할때 세입자 계약하고 3개월이내에 홈텍스나 구청에 신고하라구하더라구요, 근데 관리업체 물어보니 자기들이 해준다는식으로 말하던데, 이거 믿고 기다려도 되는건가요??
관리업체가 신고까지 대행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신고 누락되면 어찌되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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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 관리업체에서 임대차조건 신고 업무까지 해준다면 편리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신고여부는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인 질문자님께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