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지급 후 재입금한 기관에 대한 위법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회사로 재입금을 한 경우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어떤 회사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에게 최저임금 100% 지급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뒤, 정상 지급 후 학생에게 25% 만큼을 재입금 받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원래 현장실습학기제는 협약서만 체결하는거지만, 근로계약서를 쓴 순간 학생은 근로계약서에 준하여 법적인 판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100% 지급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25%를 돌려 받은 것은 확실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전 문의서도 노동법 위반이라는 말을 들었구요
문제는 해당 행위가 어떠한 법조항에 위법되는 사안인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해당 식으로 부당하게 재입금을 진행한 경우 어떤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금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된 급여를 다시 입금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페이백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