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둘 다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 후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준공 후 입주 할 수 있는권리.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입주자격을 말합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입주권이 확정되고요. 일반분양자는 옵션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만 조합설립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장기간의 사업에 따른 보상으로 발코니 확장, 빌트인 가구 무상지원 이주비지원, 로얄층 배정,
일반분양자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