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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으로 아파트 사는것과 일반매매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당첨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아파트, 일반매매 아파트라는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청약 모집이 끝난 아파트는 무조건 일반매매로 한다던지, 아니면 지어진지 1년된 아파트는 일반매매로 한다던지..


질문이 조금 이상한거같은데 혹시 이해하셨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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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외에는 다 말씀하시는 일반매매입니다.

      청약 후 입주전까지는 분양권매매가 되겠고 입주후에는 그냥 집을 사고 파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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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반분양을 통해 선분양하는 경우 질문처럼 청약통장을 가지고 청약을 진행하지만, 완공된 이후에는 사실상 구축으로써 일반매매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쉬운 기준으로는 청약을 진행하여 일반분양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를 제외하면 모두 일반매매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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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신규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면 준공후 입주할수있는 분양권을 취득하는것 입니다. 시행사와의 계약인것이고 , 일반 이미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는 청약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일반 매매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지역주택조합 물건인 듯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땅을 매입해 시공사 선정하여 아파트 짓는 것을 의미 합니다.


      위험 부담이 크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