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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뱀눈새269
아버지가 1세대 다주택이며
그리고 미등록 오피스텔 한곳을 보유중인데
제 지인한테 임대계약서를 쓰고 빌려줄 예정입니다.
미등록 오피스텔도 임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임대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받을 시 따로 임대업 등록절차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이므로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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