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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비둘기99
쿨한비둘기9920.09.07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을 받아 전세를 놨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한다고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일반 직장인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문제 없나요?

본인 소유의 주택 (아파트) 외에 이번에 오피스텔을 한 채 분양 받았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주택이 있어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등 혜택도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일반 직장인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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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에 따라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도 문제는 없을것이나,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회사내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 유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투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회사에 따라 투잡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잡을 할 경우 직무에 전념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이 주 이유입나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무실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투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일반 직장인의 경우 겸직이 취업규칙 등에서 제한되지 않는 한 허용되는데, 질문자님께서 하고 싶어하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근로제공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