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아보신분들 궁금한게 있는데 재취업활동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4차까지는 인터넷 영상으로 다 가능해서 3회 시청을 했는데요. 5차부터는 횟수가 2번인데 한번은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다른한번은 재취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직업심리검사라는게 있는데 이게 2~4차까지 영상을 다 본 사람들도 직업심리검사가 재취업활동으로 활용가능한가요? 재취업활동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에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으로 구직신청, 면접 참석, 구직 신청서 제출등 있고요. 그리고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직업훈련 수강, 온라인 교육 등이 있는데요. 제가 2010년에 폴리텍에서 취업과정 1년을 수료할 당시에 실업급여 타는 분들은 당시에 해당 교육을 받을 때 나오는 식비와 교통비로 지급되는 25만원을 받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고용센터나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상담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취업 관련 워크숍, 세미나,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 박람회에 참석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자영업을 준비하는 것도 해당되는데요. 자영업을 위한 준비활동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직업심리검사가 있는데요. 고용센터나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심리검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 심리검사는 2차에서 4차 영상 시청자도 재취업활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도움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직업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는 개인의 직업 관심사, 적합성, 강점 및 약점을 평가하고, 적합한 직업 분야나 직무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일부 국가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회적 기여 활동도 재취업 지원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