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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줄나비216
조금 찾아봤는데 군인은 겸직을 하면 안된다그래서 모든 종류의 사업이 다 금지 되는 겁니까? 어떤 영리활동은 가능하고 어떤것은 불가능한지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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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위 군인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군무외 영리믈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종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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