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불가 월세 연말정산 등 기초 질문
자취가 처음입니다
전입불가 오피스텔에 1~2년 살다가 옮길거에요
오늘 계약 썼어요
연말정산을 하면 제가 내야 하는 세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1)제가 자주 쓰는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는건지
따로 직접 송금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2)월세도 자동 납부가 아니라 직접 송금해야하는 거겠죠?
뭔가 휙휙 지나가서 잘 모르겠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찾아봐도 잘 모르겠지만
전입신고 불가 오피에 계약했으니 소득공제를 못 받는 건 알겠지만 3)소득공제를 못 받는 게 얼마나 손해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월급은 200~250 사이로 받아요
익월 9월부터 월급을 받는데
4)올해에 연말정산을 저도 하는 걸까요?
5)월세 연말정산세금 외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제가 내야 하는 게 따로 더 있을까요? 종합소득세니 뭐니 하는 그런거요..
위 다섯 가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별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월세의 경우 보통 임대인 계좌에 직접 납부합니다.
(3)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가 어렵습니다. 만약 월세를 매달 40만원 씩 납부하는 경우 40만원 x 12개월 X 17% = 816,000원의 정도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4) 근로소득자는 매년 2월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연말정산 주체는 회사입니다.
(5)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달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는 납부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전입불가이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액의 약 18%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