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가 뭔가요?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실업 급여는 모든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하게 되는 경우
소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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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입니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 시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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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일정한 요건(일정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을 갖추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구직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규직 기준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하고 비자발적사유(해고, 권고사직등)로 이직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