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근에서 무료나눔이라고 하고 쓰레기의자를 줬네여!
당근에서 무료로 식당의자 22개를 나눔한다고해서 올려놓은 사진을 봤더니 상태가 좋아서 나눔받는다고하고 직접가지러갈수없어서 개인용달불러서 인건비 5만원주고 용달사장님이 가서 싫어서 가지고 왔는데 상태가 사진이랑 너무다르더라구여!
페인트가 묻어 있고 방석부분은 찢어져있고 사용할수 없을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무료나눔하신분께 다시돌려보냈고 용달비는 서로 잘못한부분이 있으니까 용달비 반반 하자고 했는데 막무가네로 못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할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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