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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갱신 대리수령이 가능한가요? 만기가되어서

여권갱신 대리수령이 가능한가요? 만기가되어서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시처으및 도청으로 받으로 오라고 하던데 가족이 대리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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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권법 시행규

    제7조(여권의 수령방법) ①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0. 12. 21., 2021. 7. 6.>

    ②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8. 3.>

    ③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3.>

    위 규정에 따르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기관에 사전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