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조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천만원당 월세 10만원비율이었던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조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천만원당 월세 10만원비율이었던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인것이 있는지요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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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실무에서 질문처럼 단순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확히는 전환율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전환을 하게 됩니다. 최근처럼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 전환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 1억기준 40~50만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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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고 주로 관행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천만원에 5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진 않지만 보통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이후 갱신 시점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건 월세 전환금액 공식이 있습니다만
최초 계약시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단계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보통 천만원당 5만원
월세의 경우 천만원당 10만원으로 전환하는게 일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