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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181
정직한불곰181

비정규직 용역회사 문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된 1년 도급직 근무자 입니다 이 지방 자치단체는 1년마다 용역게약을 하면서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

어떤 용역회사는 유니폼을 입는다든가 출근계를 쓴다든가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런것을 전혀 안하고 있어서 언뜻보기에 근무자끼리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행태가 물론 법에 부합하여 뭐라 말할수 없지만 이런 불공평한(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일들을 구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모든 근무자가 동일한 대우로 처우받을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각 용역회사가 지시할 내용이기에 그 자체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사간 협의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지자체와 도급회사간의 계약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