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8천만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세를 하시려면 1년간 사용한 카드지출액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내에 하신다면 문제가 될 확률은 없으나, 기한이 지나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사업관련객관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카드지출은 사적인 지출이기는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한다면 사실상 환급되거나 소액만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본인의 비용처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사와 협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