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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양육비안주는 사람 감치명령까지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감치명령이 떨어져서 20일 감치판정이 나왔습니다. 그후로 1년후면 형사고소 가능 하다고 하는데 형사고소하면 그사람 교도소에 보낼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 이후 감치, 그 이후 그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