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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풍동신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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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 의한 협의시 상속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아버님 명의로된 근린시설과 도로에 대한 상속을 받으려고하는데 우선상속자이신 어머님이 저랑 동생한이 50대50으로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공시지가로 다합쳐서 3억 6천정도 나오는데 상속받을경우 상속세가 나오나요?

기본공제가 10억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한테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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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10억이 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호 합의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가나 나대지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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