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된 오래된 아파트는 그대로 유지가능한가요?
30년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현시세 5천정도인 아파트가 지방에 있는데 계속 아버님 명의로 유지가능한가요? 현재 어머님 혼자 거주 하고 있고 자식은 3명인데 상속없이 그대로 두면 나중에 혹시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하지 않아도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하며, 재산세도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이전 하지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상속인이 매매 등 거래를 위해서는 우선 상속인 앞으로 등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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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명의가 계속 돌아가신 아버님 앞으로 돼있다는게 신기하네요.
등기사항인 물건들 특히 아파트는 반드시 명의 변경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부분은 한번 법무사 통해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자체는 30년 전이어서 따로 세금을 부과될 것 같진 않아보이네요.
다만, 아버님 명의로 계속 둘 경우, 나중에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 복잡하게 처리될 수 있어서
어머님이 계실 때, 어머님으로 소유권을 이전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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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는 언젠가는 하셔야 합니다. 현재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어머니 또는 첫째 자녀에게 부과될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