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한 부분 관련 문의.......

제가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긴 한데요.. 보통 아파트 경비원들 아파트 들어 가기 전 입구 쪽에 차단기 내려져 있으면 거의 어느 정도 빨리 응답 해주는 편인데.. 특정 한 아파트만 정말 사람 답답하게 늦게 응답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 오토바이 뒤쪽에 배달통 달려 있는거 보면 적당히 요량껏 차단기 열어 줄수 있는 부분인데.. 경적 몇번 조금 울려도 몇분 동안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차단기 늦게 열어주고 나서 경비원이 저 잠깐 바라볼때 쯤에 원래는 한마디 좀 할려다가 좀 바빠서 욕 한마디 입으로 좀 뻥긋 하고 지나 갔었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해서 여쭤 뵙는건데 이 부분 법에 걸리는 부분인가 여쭤 뵙니다.. 생각 해보니까 그냥 좀 참고 넘어가도 됐을 법한 부분 이었는데.. 그때 좀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욕 한마디가 나오게 됐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배달 업무 중 차단기 문제로 소중한 시간을 뺏겨 답답하셨을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모양으로만 욕설을 한 행위는 현실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이 들을 수 있는 공연성과 특정인이 명확해야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증거 입증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에 입모양이 찍혔더라도 그것이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 단정 짓기 어렵고,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눈이 마주친 상태였다면 오해나 시비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스스로 상황을 돌아보고 계신 만큼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직접적인 폭언이나 소란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절제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불편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이 작성자님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남은 배달 시간 동안은 나쁜 기억 잊으시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