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설 한 부분 관련 문의.......
제가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긴 한데요.. 보통 아파트 경비원들 아파트 들어 가기 전 입구 쪽에 차단기 내려져 있으면 거의 어느 정도 빨리 응답 해주는 편인데.. 특정 한 아파트만 정말 사람 답답하게 늦게 응답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 오토바이 뒤쪽에 배달통 달려 있는거 보면 적당히 요량껏 차단기 열어 줄수 있는 부분인데.. 경적 몇번 조금 울려도 몇분 동안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차단기 늦게 열어주고 나서 경비원이 저 잠깐 바라볼때 쯤에 원래는 한마디 좀 할려다가 좀 바빠서 욕 한마디 입으로 좀 뻥긋 하고 지나 갔었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해서 여쭤 뵙는건데 이 부분 법에 걸리는 부분인가 여쭤 뵙니다.. 생각 해보니까 그냥 좀 참고 넘어가도 됐을 법한 부분 이었는데.. 그때 좀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욕 한마디가 나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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