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원생도 외주할 수 있나요? 세금 관련이 궁금합니다
대학원생 외주할 수 있나요??
해외 기업이랑 프로젝트하는건데 한다면 달에 400 500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1. 풀타임 박사인데 가능할지(시간은 낼 수 있으나 법적으로)
2. 만약 안된다면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받는 형식으로는 가능한지
교수님 몰래입니다.. 안걸리게끔 하고 싶어요 커리어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학원생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해외로부터 직접 이체받고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사실상 별도로 세금신고 안해도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