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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무당벌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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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녀에게 증여시 감면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굼한게있어 문의드려요. 부모님에게 잔잔바리로 쪼금씩 빌린게 있긴한데 수년이 지난후 증여시 세금 감면 금액은 어떡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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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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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로부터 이전 10년 간의 증여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의 기간동안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 입니다. 돈을 서로 잔잔바리(?) 소액으로 받아서 갚고 한다면 나중에 소명은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가급적 돈을 빌리신다면 빠른 시일 이내에 갚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으신 후 10년이 지난다면 재차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10년치 사전증여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빌린금액을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만약,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