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대리인 선임 과정 알고싶습니다.

구청에서 상속 부동산 등기이전,취득세 신청할 때

상속분할협의서랑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필요하다는데

대리인 선임을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확정 후

구청에가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가정법원 안가도 그냥 대리인 서명있는 협의서만 있어도 되나요?

대리인선임 오래걸린다던데 신청후 바로

구청에서 이전 먼저 하는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복잡한 상속 절차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먼저 거친 후 구청과 등기소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가정법원 특별대리인 선임 필수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나누는 것은 법적으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확정 심판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지정한 대리인의 서명만 있는 협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법원 확정 후 등기 이전 절차 진행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면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서 정본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3. 대리인 선임 전 등기 이전 불가

    선임 절차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적법한 대리인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서로는 구청과 등기소에서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기한인 6개월이 임박했다면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먼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청구 서류를 접수하세요.

    상속 절차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