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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래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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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셀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등기소 방문전에 시청에가서 검인을 받아야 된다, 아니다 주변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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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기소 방문 전에 시청에 가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셀프등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2.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3.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5.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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