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특히활달한블루베리
특히활달한블루베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물건지 주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등기시 물건지와 주소는 지번주소로 기재하나요?

아님 도로명 주소로 써야 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피상속인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하며, 상속물건은 지번 주소로

    기재하여 상속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번주소로 써도 되고 도로명 주소로 써도 되나, 지번주소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