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물건지 주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등기시 물건지와 주소는 지번주소로 기재하나요?
아님 도로명 주소로 써야 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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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피상속인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하며, 상속물건은 지번 주소로
기재하여 상속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번주소로 써도 되고 도로명 주소로 써도 되나, 지번주소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