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변경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지?
1.2021.3 -2023.06 자진퇴사 고용보험ㅇ
2.2024.4-2024-11 자진퇴사 (근무일 총100일)
(한달 13일 근무 22:30~08:30)
고용보험ㅇ
3.2024.11.01-2024.12.31 계약종료(근무일 총 36일) 고용보험ㅇ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