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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옥건축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건축업 사업자들처럼 과세 사업자일까요? 아니면 면세로 취급되는 법규같은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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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라면 면세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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