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가 건물이랑 토지공급시 건물은 부가가치세 내는걸로 아는데그러면 매입세액도 과세면세 안분해야되는건가요?

면세사업자가 건물이랑 토지공급시 건물은 부가가치세 내는걸로 아는데그러면 매입세액도 과세면세 안분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면세사업자니 공제받을게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부가세는 불공제 되며, 나중에 팔 때도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