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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면세사업자가 건물이랑 토지공급시 건물은 부가가치세 내는걸로 아는데그러면 매입세액도 과세면세 안분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면세사업자니 공제받을게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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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부가세는 불공제 되며, 나중에 팔 때도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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