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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애벌래299
주민세(사업소분)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시 250원 부과되는데
그 연면적에 토지도 포함되는건지
사무실(사업장) 면적만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토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한 내용이 있는데
토지, 건물 연면적을 다 포함해서 신고/납부 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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