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주민세에 대지면적 포함되나요?
온라인 사업으로 주택을 사업장으로 쓰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전원주택이라 마당이 있어 대지가 136평이고 연면적은 35평인데 이번 주민세에 대지면적으로 계산되어 총 16만원돈이 나왔습니다. 고지서엔 분명 연면적으로 계산된다고 쓰여있는데.. 오류인지 대지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블로그정보에는 대지나 연면적 둘중에 100평이 넘으면 포함된다는 글도 봐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포함이 될 수 있으나, 부과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