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도 압류가 들어갈 수 있나요?
최근에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못해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제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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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재산의 압류를 막기 위해서 고의로 재산 명의를 바꾼 것이라면 압류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전산 조회 등을
하여 압류 실익이 있는 재산, 소득에 대하여 압류를 하게 되며, 부동산 등을 압류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여 매각 후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체납자의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으나, 체납자의
재산을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체납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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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재 국세체납의 사유로 체납자 본인의 재산 외에 가족의 재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변경해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