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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산뜻한오이
2015년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21년도에 면책 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있던 채권인데 채권자 이름만 바꿔서 소송을 걸어왔어요.
이 채권이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해당채권 행사와 민사소송(2015년)은 이모씨가 해와서 이씨이름으로 회생했고 회생계좌 이의신청 모두 이씨가 했어요.
이번엔 박씨라는 사람이 그당시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이 들어와서 일단 답변서는 보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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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그 내용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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