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부모님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질문드립니다

제가 거주하는 원룸이 묵시적갱신이 되어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야 하는데 조회해보니 집합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물로만 조회되는데 서류 제출시 문제없을까요?

부모님이 자가가 월세도 전세도 없으셔서 외할머니 전세집에 거주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외할머니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외헐머니의 임대차계약서를 못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건물로 조회되어도 문제없습니다.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이 아닌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를 통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외할머니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가가 아니시고 타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원가구의 주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계약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외할머니댁에 실거주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