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물로 조회되어도 문제없습니다.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이 아닌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를 통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외할머니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가가 아니시고 타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원가구의 주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계약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외할머니댁에 실거주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