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에 따르는 노동력 상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란 어떤 것인가요?

2020. 12. 06. 12:35

집도의의 실수가 명백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에 따르는 노동력 상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McBride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 평가방법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판시사항】

가.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나.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과 족지관절강직의 장애가 남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각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가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상해로 인하여 이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개선불가능한 후유장애로서 제1 내지 5족지의 관절강직과 양측하지 등에 비후반흔이 남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후유장애 중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정한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남는 경우의 80퍼센트에 해당되는데, 위 장애의 부위와 정도를 원고의 성별,나이 등에 비추어 고려하고 다시 여기에 족지 관절강직으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하여 15퍼센트의 능력상실이 있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모든후유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을 35퍼센트 정도라고 판시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원고의 추상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고 판시와 같이 족지관절강직으로 인한 능력상실비율을 함께 감안하여 그 비율을 앞서본 35퍼센트 정도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피고는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음에도 위자료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내세운 것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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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유장해 진단의 한 방법인 맥브라이드 방식은 교통사고, 배상책임보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에 사용하는 장해진단 방법입니다.

    노동능력상실율로 표시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의 장해 분류는 없으며 이로 힌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장해 평가는 가능합니다.

    그 외 의료 실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장해 평가도 가능하나 이 부분은 의료 실수한 부위와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장해 평가가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20. 12. 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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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1936년 미국 맥브라이드 교수가 만든 신체장해평가기준을 사용해 왔는데, 1963년 맥브라이드 개정판이 나왔지만 외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변화하는 의학기술의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2심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대신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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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맥브라이드 교수(미국 오클라호마의대 정형외과)가 1936년 만든 것으로

        환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참조하는 신체장해 평가 기준입니다.

        다만, 이는 외국의 자료인 점, 과거의 자료로 개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에서

        최근에는 대한 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율을 판단한 사안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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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신체해장평가기준을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 이에 대한 부정확성을 문제삼아 '의학회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2020. 12. 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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