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한결같은메추라기292
한결같은메추라기29221.12.06

안녕하세요, 이 금액을 제가 대신 내야하는건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저는 매장에서 포스 업무를 담당합니다.

매장에서 포스 업무를 보기 위해, 금고에 현금을 꺼내려고 하는데 돈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약 14만원 가량이 없어졌는데요.

cctv가 없어, 범인이 누구인지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이것을 포스를 보는 제 불찰이라고 하며, 마음대로 월급에서 14만원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약 5~6명 정도 근무하였는데 말이죠.

제가 돈을 훔친 적도 없고, 출근할 때 금고를 열어 확인해보니 현금이 없어져 있던 것인데, 다른 직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을 온전히 제가 물어줘야하는 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자가 해당 점주의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임금에서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근할 때 금고를 열어보니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업주에게 부당함을 주장하여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되면 임금일부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