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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시크한딱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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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주택 매도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지방에 (비조정지역) 24평 2주택 소유중이고 올해 전부 매도예정입니다.

A주택 2019년 12월 매입(3억이하)

B주택 2020년 2월 매입(3억이하)

올해 6월에 B주택 매도 및 7월에 A주택 매도 예정입니다.

이때 B주택은 양도세 부과대상이라 신고하고 납부할 예정이고요.

몇달전에 세무사분 한테 상담 받은걸로는 세법이 다시 변경되어

B주택 매도후 7월에 A주택 매도시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같은연도에 2주택이상 매도시 내년5월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해야된다고 알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확정신고를 하게되면 B주택 양도세 세금이 추가로 더 부과 되는건가요?

아니면 A주택이 비과세라 추가부담하는 세금은 없고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매도금액도 A,B 둘다 3억이하이고 양도차익은 둘다 있습니다.

만약에 확정신고때 추가로 세금이 부과 된다면 B주택을 내년 1월에 매도하면 양도세도 비과세고

확정신고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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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2회 이상의 양도소득이 모두 과세대상일 때 합산하는 것이며, 첫번째 양도는 과세대상이지만 두번째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만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기며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산신고 대상도 아니며 확정신고도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