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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루미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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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스케줄 근무로 인한연간 휴무일수 부족분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6일 근무 2일 휴무패턴입니다 그리하여 연 기준 104일에서 휴일+휴무일이 15일 정도 부족합니다 스케줄상 주40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3일 발생하여 고정연장으로 10시간 지급합니다 이런경우 부족한 휴일 +휴무일 15일 분 별도 보상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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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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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근무 2일 휴무 패턴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 1일 외에 휴일은 반드시 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스케줄 근무로 인해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반복되어 발생한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회사에서 이를 고정연장수당 10시간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실제 연장근로와 비교하여 부족한 수당이 없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월 기준 1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일 근무, 2일 휴무패턴으로 월급여가 책정된 경우에는 상기 패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여기에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떄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