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승소했는데 돈 받을 방법 없을까요?

몇년전 아버지께 돈을 빌린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난뒤 재판을 통해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에게 받을돈이 9천만원정도 되는데 2년전까지 독촉하다 포기 연락을 안했습니다

상대는 신용불량자로 받기가 어렵다는 답변후 포기했는데 지금이라도 일부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신용불량자라 해도 빌린돈은 갚아야 맞지 않나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면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는 것인바,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추심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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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신청 내지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는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