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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테리어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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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사업자 하나의 주소로 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법인 사업자를 신규로 신청했는데, 납세과에서 하나의 주소로 두 개의 사업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한 거래처나 임대인, 부동산, 법률사무소, 개인사업자 담당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기존 사업장의 일부를 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대차계약 동의서와 전대차 계약서를 받아 개인사업자를 "그 일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법인 납세과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사업장 주소로 간주하여 반려 한다네요.

현재 개인사업자 주소는 예를 들어 "101호 내 일부"로, 면적도 다르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101호"로 등록하려는거고요, 반려된다면 개인사업자가 반려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법인이 반려되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101호 자체를 계약 한건 맞으니깐 등록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된다면 개인사업자가 문제가 되야지요.

현재 101호 주인이 없는데, 101 내 일부는 어떻게 받아드려지고 계약의 주체인 101호 자체는 안되나요??

법인 납세과에서는 하나의 101호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문의했을 때, 파티션으로 나누면 된다고 하여 입구부터 해당 사업장은 분리되어 있다고 설명했더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도 나누어져 있냐고 묻더군요.

그러니 답변을 할 말이 없어 여기에 올려봅니다.

현재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은 거래가 진행 중이라 개인사업자를 옮길 수는 없고, 법인은 꼭 이 주소로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대차 동의서 및 계약서도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이 문제로 3억을 날리느냐 지키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미치겠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나의 주소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하나의 공간을 두 개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대차 계약을 통해 기존 사업장의 일부를 전대하고, 해당 공간을 법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납세과에서 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납세과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전대차 계약의 내용과 실제 공간의 사용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법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전대차 계약서와 함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공간의 분리와 독립성을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납세과에서 계속해서 등록을 거부한다면, 다른 주소를 찾아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