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물리치료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2021. 03. 20. 14:33

20년 4월에 교통사고 이후로 물리치료를 동네 한의원에서 한달에2~3번 아직까지 받는중인데합의전화가 지금까지 3번왔는데 물리치료 더 받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합의기간이 2년?이라 하던데 그 기간안에 무조건 해야되나요?

터널안에서 막혀서 대기중이였는데 20톤?탱크로리차가 뒤에서 때린 사고였습니다.100프로 탱크로리 기사님 과실나왔고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최종 치료일로 부터 3년 이내에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치료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치료가 끝난 후 보험회사에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1. 03. 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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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통원치료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2~3주까지 매일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3주가 지난 이후에도 10주까지는 주2~3회, 6개월까지 주2회 , 6개월 이후에는 주 1회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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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기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년내에 교통사고 가해자와 합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통사고 이후 물리치료는 질문자분이 회복될때까 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가 위 물리치료비용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자비 부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물리치료비 등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2021. 03. 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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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통원치료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23주까지 매일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3주가 지난 이후에도 10주까지는 주23회, 6개월까지 주2회 , 6개월 이후에는 주 1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원치료기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 03. 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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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후유장해 진단 가능기간, 보험금청구의 소멸시효 , 합의가능성 등 사정을 감안하여 합의진행을 해보고 최종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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