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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에뮤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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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비 병원내역 공유

제가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예정인데요, 11월에 중도퇴사를 하게 될것 같은데,

1. 근무한 해의 다음년도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2. 5월에 홈택스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에

의료비 항목이 있는데 이 의료비 항목에 제가 다녔던 병원 이름이 뜨게 되고 구체적인 병원 이름이 학교 행정실 시스템하고 공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으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어차피 다음년도 초에 회사에서 진행되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본래 11월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불가능하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신다면 전 회사와 공유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