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생활때 체납된 보험료 어떻게도는건가요?

백수생활하다가 지역가입자로분류되었고 건강보험료를 못내서 체납됐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직장을 얻어 일을하게되었고 4대보험도 들게되었습니다

4대보험에 건강보험도 포함되있잖아요


체납되어있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흡족한쇠오리261입니다.

      직장의료보험이랑은 별개라 따로 독촉장 나와요.

      혹시 미납기간동안 병원진료받으셨으면 추징금까지 나옵니다.

      의보공단가시면 최대 12개월로 분납 가능하니 신청하시면 소액으로 내실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쾌한부엉이93입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은 체납하게되면 압류가 들어올정도로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제도 입니다. 사정에 따라 분활 납부는 되지만 미납분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건장한앵무새53입니다.

      혹시 백수생활하실때 알바라도 하셨나요? 소득생활이 없으셨으면 건강보험료 안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소득이 있으셨으면 최저금액도 청구가되요 건강보험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체납되어도 안내면 미납이라고나오고 별다른건없더라구요 경험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은 별개입니다.

      지역의료보험이 연체되고 액수가 크면

      독촉장이 날라오고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적거나 하면 3년 후 에 없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