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면 새로 다니는 직장에서 급여가 건강보험료로 전부 빠지게 되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계속 연체중입니다. 현재는 4대보험에 미가입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직하게 되면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해서, 연체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새로 이직하게 되는 직장에서 나오는 급여가 건강보험료로 전부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연체가 있더라도 새로 입사한 직장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연체와 별개로 새로 취업한 직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개별 사업장마다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급여에서 해당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