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 등의 처리를 한 이후
직장 관할 4대보험기관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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