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주가 세대원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세대주 어머니밑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저만 할머니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세대주 할머니 세대원 -외삼촌 이모 사촌동생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세대주인 할머니가 혼자가서 저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단기 거주인데 전입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친인척과의 동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대신 하려면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