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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텐렉90
세대주 어머니밑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저만 할머니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세대주 할머니 세대원 -외삼촌 이모 사촌동생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세대주인 할머니가 혼자가서 저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단기 거주인데 전입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친인척과의 동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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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대신 하려면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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