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성 화장실에 청소부 여성분이 들어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 청소부가 남성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식이 그렇다지만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신고하는게 의미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성적 목적으로 여성 미화원이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고소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