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계약을 해도되나요??

2019. 11. 27. 21:04

계약시에 전세금으로 근저당설정을 말소한다고 했는데

안했더라구요 어떻해야하나요?

전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로 은행에 설정이되어있어서요 계약해지를 할수있는지 . 전세금은 돌려 받을수 있는것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체결시 질문자분으로부터 전세금을 수령한후 근저당권을 말소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계약의무불이행)이 됩니다.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질문자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해제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19. 11. 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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