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을 구했는데 급여 어떤지 봐주세요!

이번에 일을 구했는데 평일 9-7시 토요일 9시-2시 이렇게 일하고 평일은 1시간 휴식있고 토요일은 휴식 없어요~! 급여가 세전270만원인데 어떤가요? 업무강도는 쫌 높아요! 그리고 식대는 없다는데 월급에 비과세 식대로 그냥 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낫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 및 연장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824,945원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주휴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00,743원이 됩니다.)

    식대 비과세 등이 있다면 실수령액이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기준 월급 산정

    평일 하루 9시간 * 5일 + 주말 4시간 = 1주 근로시간 50시간

    주휴 8시간

    1주간 유급시간 58시간

    58 시간 * 4.3425 * 10,320원 = 2,610,960원

    270만원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간신히 맞추는 수준입니다. 업무강도가 있다면 급여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월급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포함하면 보험료나 근로소득 신고에 이득이 있으니, 가능하면 식대를 넣어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10시간*4.345주*1.5)*10,320원=2,829,4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해보면,

    • ​평일: 09:00~19:00 (10시간) - 휴게 1시간 = 일 9시간 근로 (주 5일 × 9 = 45시간)

    • 토요일: 09:00~14:00 (5시간) - 휴게 없음 = 일 5시간 근로

    ​총 주당 근로 시간은 50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급여를 ​단순 계산 시, 주 40시간 기준 최저 월급이 약 216만 원임을 고려할 때, 주 50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세전 270만 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만약 ​현재 업무 강도가 높은데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하의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장기적으로는 이직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식대 등 수당 항목이 270만원 외 추가로 더 있어야 최소한 최저임금은 상회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로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급여 총액(27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만 원을 식대(비과세)로 전환하면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실수령액)이 늘어나며, 이 정도 조건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